투·개표 참관인(지자제백과)

투·개표 참관인(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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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2명씩 추천… 12명으로 구성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각각 12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일 3일 전까지 각 입후보자들이 해당지역 주민중 2명씩을 선정하여 지역선관위 산하 투표구위원회에 선고해야하며 교체신고도 가능하다.

입후보자 숫자가 많아 12명이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해,부족할 때는 투표구위원회가 덕망있는 해당지역주민 중에서 임명한다.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사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농협·수협·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다.

이밖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이·동·통·반장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만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업무 절차상의 위법여부 ▲투표종사자 이외의 잡인 출입유무등 투표소내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며 투표사무자체를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유권자에게 투표권유를 할 수 없다.

또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 순회·감시 ▲위법사실 발견시 시정요구 ▲개표상황 촬영 ▲투표함 봉쇄 및 봉인검사 ▲우편투표함 개함시 본인 발송여부 확인업무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역시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개표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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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당해 선거지구지역의 선거권자가 아닌 각종 사회 단체의 공명선거추진기구 소속원이나 같은 조건의 대학생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1991-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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