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참관인(지자제백과)

투·개표 참관인(지자제백과)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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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2명씩 추천… 12명으로 구성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각각 12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일 3일 전까지 각 입후보자들이 해당지역 주민중 2명씩을 선정하여 지역선관위 산하 투표구위원회에 선고해야하며 교체신고도 가능하다.

입후보자 숫자가 많아 12명이 초과할 때는 추첨에 의해,부족할 때는 투표구위원회가 덕망있는 해당지역주민 중에서 임명한다.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사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농협·수협·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다.

이밖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이·동·통·반장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만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업무 절차상의 위법여부 ▲투표종사자 이외의 잡인 출입유무등 투표소내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며 투표사무자체를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유권자에게 투표권유를 할 수 없다.

또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 순회·감시 ▲위법사실 발견시 시정요구 ▲개표상황 촬영 ▲투표함 봉쇄 및 봉인검사 ▲우편투표함 개함시 본인 발송여부 확인업무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역시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개표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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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당해 선거지구지역의 선거권자가 아닌 각종 사회 단체의 공명선거추진기구 소속원이나 같은 조건의 대학생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1991-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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