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주고 후보 사퇴시켜/무투표 당선자등 둘 구속

2,500만원 주고 후보 사퇴시켜/무투표 당선자등 둘 구속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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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용규기자】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후보자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사퇴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보 등 2명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지방의회 입후보자에게 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출마자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신철순씨(51·차민규후보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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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씨의 부탁을 받고 차를 만나 사퇴 대가로 받을 금액 등을 결정,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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