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주고 후보 사퇴시켜/무투표 당선자등 둘 구속

2,500만원 주고 후보 사퇴시켜/무투표 당선자등 둘 구속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최용규기자】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후보자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사퇴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보 등 2명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지방의회 입후보자에게 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출마자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신철순씨(51·차민규후보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신씨는 지씨의 부탁을 받고 차를 만나 사퇴 대가로 받을 금액 등을 결정,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