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용규기자】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후보자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사퇴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보 등 2명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지방의회 입후보자에게 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출마자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신철순씨(51·차민규후보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씨의 부탁을 받고 차를 만나 사퇴 대가로 받을 금액 등을 결정,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홍성지청 최찬영 검사는 19일 지방의회 입후보자에게 사퇴 조건으로 2천5백만원을 건네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출마자 지용주씨(40·민자당 판교면 협의회장)와 신철순씨(51·차민규후보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씨의 부탁을 받고 차를 만나 사퇴 대가로 받을 금액 등을 결정,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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