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일산선의 착공을 놓고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처와 시공부서인 철도청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처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철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철도청은 이 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계획됐던 것이므로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문제를 법해석 차원의 본격적 분석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의 관심만으로 용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의 수준에서 몇가지 의문과 의견을 개진할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당연히 그 평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것은 평가대상의 공사임이 분명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결과를 기다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이란 단체의 자(척도)와 같아서 그 자체는 매우 경직된바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법의 운용에서 법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사상에 대한 성실한 천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발효시기 이전에 정해진 공사라 하더라도 이 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예방적 조치를 위한 사전작업이 있어야 사후의 대응보다 비용과 노력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의 날짜를 빙자해서 법적 기속을 피해간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앞으로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
일산전철이 교통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급하고 서둘러야 할 공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교통정책을 담당한 철도청으로서는 공기단축이나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매우 다급한 처지에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실제로 환경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무릅쓰고 공기위주로 강행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국고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고 공기 그 자체로만 보아도 전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뜯어고치거나 다시 하는 시행착오를 거칠수도 있다.
환경처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의 중간보고만으로도 일산전철 주요구간 공사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초과하는 폐수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이,전철운행 이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환경처가 공사시행 부처에 재협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정책당국이 하는 일이 밀어붙이기식 전횡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에서도 재협의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개발의 뒷전으로만 미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만 해온 우리의 발전경험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환경처의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사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문제를 법해석 차원의 본격적 분석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의 관심만으로 용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의 수준에서 몇가지 의문과 의견을 개진할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당연히 그 평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것은 평가대상의 공사임이 분명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결과를 기다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이란 단체의 자(척도)와 같아서 그 자체는 매우 경직된바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법의 운용에서 법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사상에 대한 성실한 천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을 사전에 찾아내어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발효시기 이전에 정해진 공사라 하더라도 이 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예방적 조치를 위한 사전작업이 있어야 사후의 대응보다 비용과 노력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의 날짜를 빙자해서 법적 기속을 피해간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앞으로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
일산전철이 교통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급하고 서둘러야 할 공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교통정책을 담당한 철도청으로서는 공기단축이나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매우 다급한 처지에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실제로 환경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무릅쓰고 공기위주로 강행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국고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고 공기 그 자체로만 보아도 전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뜯어고치거나 다시 하는 시행착오를 거칠수도 있다.
환경처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의 중간보고만으로도 일산전철 주요구간 공사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초과하는 폐수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이,전철운행 이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환경처가 공사시행 부처에 재협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정책당국이 하는 일이 밀어붙이기식 전횡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에서도 재협의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개발의 뒷전으로만 미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만 해온 우리의 발전경험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환경처의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991-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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