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홍보물(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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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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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선거공보등 규격·매수 법령에 규정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서울교육 새 출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일 용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황철규 부위원장, 최유희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학생 축하공연,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저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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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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