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선거공보등 규격·매수 법령에 규정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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