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홍보물(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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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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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선거공보등 규격·매수 법령에 규정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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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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