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홍보물(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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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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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선거공보등 규격·매수 법령에 규정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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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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