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홍보물(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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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17 00:00
수정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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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선거공보등 규격·매수 법령에 규정

시·군·구의회의원 후보가 직접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홍보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홍보물은 후보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규격·매수·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선전벽보」는 53×38㎝ 규격으로 통일되며 백색바탕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게재 사항은 기호·사진·성명 연령·직업·경력·정견 등으로 제한되며 총 글자수는 1천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전벽보는 기초의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인구 2백인에 1매씩,군에서는 인구 2백인에 5매 한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구·시의 경우 인구밀도·첩부 장소등을 감안해 5백인에 1매로 조정할수 있다. 선전벽보의 경우 ▲특정정당 거명 비난 ▲벽보의 차량부착 ▲후보자지지 또는 비난 대자보첩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27×19㎝ 규격으로 단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재내용은 선전벽보와 같으나 제한자수는 3천자이다. 게재사진은 후보자에 한해야하며 후보자외의 인물사진 등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

「소형인쇄물」은 27×19㎝규격으로 해당지역 유권자 숫자만큼 후보자별로 3종까지 만들수 있다.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컬러인쇄도 무방하다. 합동 연설회장·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가두배포나 우편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끼워 돌리거나 호별방문 배부나 살포행위는 금지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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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투표구마다 2매씩으로 제한되며 기호·성명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게시장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내걸 수 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애드벌룬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면 불법이다.
1991-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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