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재위험”… 금융거래 관행 안내

“모르면 손재위험”… 금융거래 관행 안내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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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설땐 책임범위 확인해야”/은행 창구선 접수상황 직접 지켜봐야 안전/인감 도난땐 영업시간 전이라도 신고토록/한도초과 가계수표,잔고 있어도 부도처리/상속재산보다 채무 많으면 석달내 포기를

거래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는 잠깐의 실수로 예기치못한 피해를 보기가 쉽다.

때문에 예금을 하거나 돈을 찾을 때,혹은 보증을 서거나 해제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금전적 손실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은행감독원이 12일 내놓은 「주요민간사례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적금과 담보취급·가계수표·신용카드업무 등과 관련해 사소한 부주의로 분쟁에 얽힌 사례는 모두 5백91건으로 전년보다 50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담보 및 보증과 관련해 일어난 민원이 전체 21.2%인 1백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예·적금 업무관련 93건,여신취급관련 89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감독원이 밝힌 대표적인 민원사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4백40만원을 저축예금에 입금했다가 뒤늦게 통장에 4백만원만 입금된사실을 알고 은행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4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했다. B씨는 5백만원을 찾기 위해 통장과 예금지금 청구서를 고객용 쟁반에 올려만 놓고 객장의자에 않아있다가 도난을 당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예금이든 인출이든 창구직원이 보는 앞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구직원이 접수하기전에 도난당한 것은 고객책임이라는 판례도 있다.

예금통장과 인감을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은행 영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고 미리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은행의 관행상 고객편의를 위해 영업시간 이전에도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영업시간전에 돈을 내주었다고 해서 은행에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또 예금주 모르게 돈이 인출됐더라도 비밀번호와 인감이 일치하는 한 지급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인감을 맡겼다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C씨는 친구의 대출보증을 서주기위해 인감을 넘겨주었다가 보증인 대신 대출금의 차주로 둔갑하는 바람에 자신의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대출금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C씨는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다.

더구나 보증의 내용을 모른채 연대보증해주었다가 대출받은 사람의 대출채무는 물론 보증채무까지 떠안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증을 설 때는 보증의 범위가 해당 대출에 한정되는 것인지,아니면 현재와 장래의 대출 및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것인지 잘 알고 응해야 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사고 팔때도 근저당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돼 있는 가를 살피는 것이 좋다.

D씨는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산 뒤 매도자를 대신해 대출금 전액을 갚고 근저당해지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매도자의 대출금외에 매도자가 다른 지점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음을 이유로 근저당해지를 거절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역시 매도자가 아파트에 대해 포괄근저당을 한 경우로써 저당잡힌 집을 사고 팔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은행에 매도자의 채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는 일반가계의 경우 30만원,협력상점의 경우 1백만원으로 돼있어 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예금잔고가 있더라도 부도처리가 된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주고 받을 때는 장당 발행한도를 유념하는 것이 좋다.

E씨는 가계수표 발행한도를 모르고 상품판매대금조로 4백7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받아 은행에 지급요청했다가 장당발행한도(1백만원) 초과로 한푼도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해서도 연대보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카드회원이 사용대금을 내지않거나 연체할 때는 보증인이 즉시 대납해야하며 일반구매나 할부구매·현금서비스 등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도 보증책임이 따른다.

특히 카드경신시 카드회사가 전화로 보증연장을 요청했을 경우 구두로 동의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포기절차를 밟지 않는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게 돼있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을 받지 않는것이 오히려 낫다.

F씨는 모기업의 대출금 2억5천8백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망했다. F씨가 사망한뒤 그 회사가 부도를 내자 대출은행은 상속인인 F씨의 아들(상속금액 1억원)에게 대출원리금 전액 3억5천만원의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F씨 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도 자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권혁찬기자>
1991-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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