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역할(지자제백과)

지방의회 기능·역할(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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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행정 감시… 시책 건의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다만 지역의회가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직접 다하는 것은 아니고 크고 작은 일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해당 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집행기관인 도·시·군·구청을 통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등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건의하는 것이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분리되어 있어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상하수도·쓰레기처리·도로보수·서민생활보호문제등에서부터 사소한 보안 등 설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심의하여 행정을 감시·비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등이 늦어지거나 의회가 비능률적 혹은 의회가 반목·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져 국회가 공전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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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 외교·국방·사법·금융정책·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과 국가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나 광역적 처리가 효과적이라고 판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199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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