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역할(지자제백과)

지방의회 기능·역할(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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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행정 감시… 시책 건의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다만 지역의회가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직접 다하는 것은 아니고 크고 작은 일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해당 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집행기관인 도·시·군·구청을 통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등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일을 건의하는 것이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분리되어 있어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상하수도·쓰레기처리·도로보수·서민생활보호문제등에서부터 사소한 보안 등 설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심의하여 행정을 감시·비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등이 늦어지거나 의회가 비능률적 혹은 의회가 반목·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져 국회가 공전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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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 외교·국방·사법·금융정책·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과 국가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나 광역적 처리가 효과적이라고 판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1991-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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