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투기단속 착수/시·군·구별로 482개반 가동

이사철 투기단속 착수/시·군·구별로 482개반 가동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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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악덕중개업자 고발실도 운영

정부는 올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 및 이사철을 계기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4일 전국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4백82개 합동단속반과 「악덕중개업자 고발센터」를 적극 활용,오는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투기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건설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군·구별로 중개업자들에 대해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에 나서되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반은 허가를 얻어 영업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 ▲상호 담합,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허위계약서 작성 ▲과대광고를 통한 투기조장 ▲호별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부당매매 권유 ▲허가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기타 법규위반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또 ▲외지인으로서 차량편으로 투기지역에 수시로 나타나거나 ▲투기지역내 다방·음식점 등에 머물면서부동산거래에 나서는 사람 ▲「○○개발」 등 유사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허가중개업자로 간주,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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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해서도 자체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1991-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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