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집값 특별점검/정부,폭등방지책

이사철 집값 특별점검/정부,폭등방지책

입력 1991-02-27 00:00
수정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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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매입자금출처 조사/전세자금 1천만원까지 융자

정부는 26일 이사철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주택가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전지역의 아파트거래에 대해 검인계약서 부본을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와 안양시의 집값동향을 이틀간격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값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4천4백50억원으로 늘려 가구당 연리 5∼11.5%로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집값안정을 위한 특별점검기간중 주택은행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상승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6대 도시와 안양시의 주택가격동향을 이틀마다 조사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주택은행 조사와 구청장이 주별로 모아 제출한 검인계약서 부본을 정밀분석하여 가수요혐의가 있을 때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며 검찰과 건설부에서는 투기거래여부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기획원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번에 특별점검 기간을 정한 것은 이사철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불안요인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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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은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소형주택가격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대량건설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991-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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