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5일 구속된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및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을 27일쯤 모두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1차 구속기간이 끝난 의원 5명과 장전비서관,건설부 이규황 국토계획국장 등 7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한보 정회장과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간사 고진석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한바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의원이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사를 더 벌인뒤 기소할 때 정치자금법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의원이 지난해말 정회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받아 김태식·권노갑의원과 나누어 가진 6천만원도 일단 뇌물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1차 구속기간이 끝난 의원 5명과 장전비서관,건설부 이규황 국토계획국장 등 7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한보 정회장과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간사 고진석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한바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의원이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사를 더 벌인뒤 기소할 때 정치자금법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의원이 지난해말 정회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받아 김태식·권노갑의원과 나누어 가진 6천만원도 일단 뇌물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91-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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