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2일 과천 정부 제2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농업관련단체 및 협회 대표자 70여명을 초청,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당면 농정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정부에 내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률을 적용해주고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이익금 전액을 과수산업에 투자하도록 「과수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농지제도의 재정립·영농의 규모화를 앞당겨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정부에 내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률을 적용해주고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에 따른 이익금 전액을 과수산업에 투자하도록 「과수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농지제도의 재정립·영농의 규모화를 앞당겨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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