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거쳐 제3자 인수 추진/“침몰 초읽기”…한보 어떻게 될까

법정관리 거쳐 제3자 인수 추진/“침몰 초읽기”…한보 어떻게 될까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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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사채도 많아 부도 불가피/금융당국,은행관리는 일단 배제

6공 출범이후 최대의 의혹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서지구 특혜분양 파문으로 한보그룹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탈세와 대출금의 부동산유용 혐의가 드러나고 그룹 정태수회장의 구속방침이 결정되면서 한보그룹의 경영권도 침몰위기로 몰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보그룹에 돈을 꾸어준 은행이나 이들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어음할인)해준 단자사들이 즉각적인 대출회수에 나서지 않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담보가 취약한데다 은행의 지급보증없이 어음쪽지 한장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려쓴 신용대출이 1백88억원에 달하고 있고 정회장 개인이 사채시장에서 끌어쓴 돈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무담보로 빌려쓴 돈마저 일시에 결제창구로 몰릴 경우 한보의 부도와 그룹해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한보그룹이 부도위기로 치달을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신청과 제3자인수를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그룹 채권은행들은 한때 한보그룹에 관리단을 파견,그룹의 자금관리를 맡는 이른바 「은행관리」안을 검토했으나 부도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한보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는 한보의 모든 채권을 은행이 져야하는 부담이 있어 법정관리와 법정관리 개시후 제3자 인수추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한 관계자는 11일 『회사를 가급적 살리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사태가 악화돼 회사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도후 법정관리신청과 제3자인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이 모든 채권을 도맡는 은행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한보그룹에 대한 모든 채권은 동결되며 회사정상화를 위해 일정기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조치가 따르게 된다. 또 주거래은행을비롯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들이 「일단 회사를 살려놓고 보자」는 회사정리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판사의 판결을 거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판사가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을 맡게된다.

따라서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에 동등한 권리르 갖게돼 은행으로서는 채권을 도맡는 은행관리보다 선호하고 있다.

법원의 법정관리판결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은행들은 법정관리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한보그룹의 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채권은행들은 일단 법정관리 신청후 한보그룹의 제3자인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제3자인수는 주력기업인 한보철강과 한보주택·한보탄광을 함께 묶어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이는 한보주택이나 한보탄광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사업전망이 좋은 한보철강과 함께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권혁찬기자>
1991-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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