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안기부장 직인 위조/“걸프전비 내라” 사기 편지

대통령비서실장·안기부장 직인 위조/“걸프전비 내라” 사기 편지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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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백화점에 입금요구

서울시내 유명백화점에 안기부장·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걸프전쟁 지원비 충당에 필요하다며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가 지난 4일 일제히 배달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편지는 16절지 크기의 복사용지에 타자로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걸프전쟁 분담금 및 우리 군의료진 파병에 따라 전비와 정치·경제 안정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여러기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편지를 받는대로 지정한 구좌에 돈을 입금시켜달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끝부분에는 발신인이 안기부장·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돼 있었으며 가짜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직인이 찍혀 있거나 직인을 찍지 않고 「관인생략」으로 타자를 쳐놓기도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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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같은 내용의 사기편지를 배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L·H·Y백화점 등은 물론 대기업 등에도 이 편지가 배달됐으며 일부 백화점에서 요구액을 입금시켰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펴고 있다.

1991-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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