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결성·로비여부 집중추궁/한보그룹 압수수색영장 청구/국회속기록 입수,청원과정도 정밀 조사
검찰은 7일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의 경리장부와 서류 등을 압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별도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 전담수사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벌여온 내사와 법률 검토작업을 이번주안에 마무리짓고 다음주초부터는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태섭(민자)·이원배(평민)의원,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서울시 윤백영 부시장 김학재 도시계획국장,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강병수 한보주택 사장과 26개 직장주택조합장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한보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를 모두 소환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보그룹의 토지매매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택지분양 청원통과를 위한 로비과정 ▲26개 주택조합의 결성 및 택지분양과정 ▲건설부나 서울시 공무원의 기밀누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청와대 장비서관이 한보그룹 회장 정씨뿐만 아니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과도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춰 한보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위법부분에 대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수사의 기본방향은 주택조합의 설립과정과 택지분양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한 로비과정에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한보측이 매입한 수서지구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국회건설위의 속기록을 넘겨받아 문제된 땅의 매입과정 및 국회의 청원심사과정 등을 정밀검토했다.
검찰은 이날 우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독자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의 경리장부와 서류 등을 압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별도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 전담수사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벌여온 내사와 법률 검토작업을 이번주안에 마무리짓고 다음주초부터는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태섭(민자)·이원배(평민)의원,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서울시 윤백영 부시장 김학재 도시계획국장,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강병수 한보주택 사장과 26개 직장주택조합장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한보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한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를 모두 소환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보그룹의 토지매매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택지분양 청원통과를 위한 로비과정 ▲26개 주택조합의 결성 및 택지분양과정 ▲건설부나 서울시 공무원의 기밀누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청와대 장비서관이 한보그룹 회장 정씨뿐만 아니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과도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춰 한보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와 건설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위법부분에 대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수사의 기본방향은 주택조합의 설립과정과 택지분양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한 로비과정에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한보측이 매입한 수서지구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국회건설위의 속기록을 넘겨받아 문제된 땅의 매입과정 및 국회의 청원심사과정 등을 정밀검토했다.
검찰은 이날 우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199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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