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택지매입과정등 집중감사/특감반,서울시의 「인가 경위」 추궁

한보 택지매입과정등 집중감사/특감반,서울시의 「인가 경위」 추궁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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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건설부·국세청으로 확대

노태우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6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전면감사에 들어갔다.<관련기사 3·19면>

신동진 감사원 제4국장(서울시 담당)을 반장으로 한 20명의 특별감사반은 이날 상오 우선 서울시 감사에 착수,▲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과정 ▲주택조합 설립인가 경위 ▲주택조합원 자격심사 과정 ▲한보건설의 수서지구 택지취득 경위 및 적법성 여부 ▲주택조합의 민원처리 경위 등에 대한 실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행정처리과정의 위법 등이 드러나는대로 관련기관 공무원을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 되지않는 한보 및 정치인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의혹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를 신속하고 신중히 진행,다음주중 중간발표를 거쳐 이달말쯤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반은 특히 이번 서울시에 대해 감사에서 ▲수서지구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여부 ▲택지개발 및 공급계획에 있어서 개발방식과 택지공급 경위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공급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반은 서울시에 대한 1차 감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금융이나 탈세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부·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행정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위법사실이 있다는 확증이 드러나는대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도 범법사실이 있다는 개연성 및 심증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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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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