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파문 계기로 본 「검은 돈」의 실체

「뇌물외유」 파문 계기로 본 「검은 돈」의 실체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1-26 00:00
수정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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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권보호” 구실 자금 물쓰듯/대국회로비 겨냥,예산 짤때 상례화/의원들과 유착… 규모는 일체 “대외비”/고위당직자에 비중… 「뇌물한계」 획정 시급

국회의원들의 뇌물성 해외나들이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각종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원들에게 뿌리는 자금용도의 위법성 시비가 국회의원의 청빈론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국자동차 공업협회와 무역협회로부터 모두 11만여달러를 받아 해외여행을 한 이재근 상공위원장(평민)과 박진구(민자)·이돈만의원(평민)은 『의원들이 외유때 관련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관례』라고 항변할 정도로 이같은 협회자금의 사용은 상례화 돼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로비스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협회나 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일종의 로비활동을 해온게 사실이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 이같은 목적으로 설립돼 있는 각종 협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를 비롯,어림잡아 80여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10여개의 「∼연합회」와 「∼조합」 등의 이름을 내건 이익단체가 비슷한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 정관에 「회원의 친목과 이익을 위해」란 설립목적이 명시돼 있어 소관 상임위의장을 상대로 회원들에게 유리한 입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여행경비를 비롯,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의례적」이며 「상례적」인 것이 돼왔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부도 『여행경비로는 상식이상의 돈이며 이를 대가로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혀 이 「상례화」된 돈거래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검찰은 또 이들 상공위 소속의원 3명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외유를 다녀온 다른 의원들과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기피하려는 인상이어서 「상례화」된 사건을 「특정사건」으로 다루어 법집행의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여야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의 배정때마다 이른바 「인기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해 애를 써왔으며 「인기상임위」는 해당상임위의 소관아래 굵직한 단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각종 사업자 단체들은 국회의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오고 있으며 이 예산의 규모나 의원들에게 건네지는 방법 등은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의 경우는 지난68년 12월 협회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는 수입품 가격의 0.15%를 징수해 조성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거둬들인 특계자금은 모두 4천8백93억3천2백만원이며 연평균 2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지난해에는 약 5백80억원이 걷혀 이 가운데 변호사 고용과 로비활동자금인 대외통상협력사업에 49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인 내역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각 협회나 사업자 단체들은 각자 예산에 활동비 명목으로 총 예산의 5∼20%선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밝힐수록 말썽만 일으킨다』는 것이 관계자들의한결같은 말이다.

실제로 모연합회의 경우 1년 예산 10억여원의 10%인 1억원은 순수접대경비로 쓰고 있다.

각종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국회의원들로서는 한정된 세비와 공식경비만으로는 이같은 경비를 대기에 힘이 부쳐 이들 단체의 돈을 부담없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익단체들과 의원들의 이같은 「협조」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현역의원은 13대국회 들어 현재까지 방재협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재규의원(민자)과 토지불하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이상옥의원(평민) 등 2명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의원 등 3명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 가운데 자동차협회와 무역협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지난 80년의 대법원 판례인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 「장래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제기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은 법의 형평성과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익단체의 활동목표와 활동자체가 모두 비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법원이 이에대한 명확한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최철호기자>
1991-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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