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 내년 앞당겨 고시/영농기술 개발비 96년까지 연 1천억 투자/농어촌 대책 청와대 보고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당초 93년에서 내년 3월까지 앞당겨 고시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행 3㏊에서 5∼10㏊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매입,개발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는 등 농지의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와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대책」을 특별보고했다.
이 대책은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92년 3월까지 완료,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공장·주택부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매입,공장용지·택지·과수원 등으로 개발한 뒤 해당지역의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했다.
쌀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민간상인의 적정이윤을 얻을 수있도록 양곡정책을 펴고 도정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쌀 도산매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포장된 쌀은 슈퍼마켓 등 모든 산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민연금제를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추진하고 과학영농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농업연구개발비를 96년까지 연간 농업 총생산의 0.2%에서 0.5%안 1천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80% 수준인 벼농사의 기계화율을 96년까지 1백%로 높이며 과수·채소·축산분야의 시설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영농조직을 육성,농산물의 생산비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농어촌대책 요지
▷농어업 구조개선◁
◇농어가 경영구조의 개선=▲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구입 자금을 작년 2천54억원에서 올해 2천8백42억원으로 확충 ▲대형 농기계의 일관작업체계 확립을 위해 위탁영농회사 등 공동영농조직 육성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해 농지소유 상한 완화방안 검토
◇농업진흥지역의 조기 지정=▲절대·상대농지제도를 폐지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앞당겨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고시 ▲올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앞서 상대농지 전용권한 위임 범위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농가의 축사전용 신고범위도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확대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규제 계속
◇기술혁신과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추진토록 「농업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첨단기술 개발기능을 강화 ▲연구기관·대학·생산농가가 공동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 농업기술 지도는 작목별 전담지도제를 강화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제도의 실시에 따라 농가의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을 유도키 위해 잔류농약 검사제도를 강화해 출하이전 검사
◇농수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수입개방으로 인한농어가의 직접적인 소득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손실을 받게될 농어가를 지원할 대책 마련 ▲수입되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당관세·계절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 ▲외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로 대응 ▲일시 대량 수입으로 입게되는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
▷유통구조 개선◁
◇소비지 도매시장 건설확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대도시 공영도매시장 15개소의 건설을 조기 완료 ▲중소도시에는 공영시장과 농·수·축협의 공판장을 집중 확대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를 채소류까지 확대,공정가격 형성을 유도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확대=▲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0년까지 전국 7백94개면 개발완료 ▲올해 1백16개 면과 1백28개 도서지역에 6백89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사업도 확대실시 ▲마을과 마을,마을과 간선도로간의 농어촌도로 올해 2백60㎞를 개발
◇농어촌 복지기반조성=▲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작년 18만8천명에서 올해 20만8천명으로 확대 ▲농어가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연금 실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지원하되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UR대비 경쟁력 확보에 초점/영농규모 확대 통해 기계화 촉진/토지투기 방지방안도 함께 강구
농어촌 종합대책은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무게가 두어졌다. 아울러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등에 대해서는 공장·주택 등의 수요를 위해 과감히 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농지제도의 혁신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농업환경 특히 농산물의 생산비 가운데 쌀 농상의 경우 최고 절반수준에 이르는 농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최근 해마다 발표되는 농어촌 대책의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농가당 평균 소유경지면적 1.2㏊로는 도저히 규모있는 영농을 할 수 없고 또한 농지를 공장·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농가당 경지규모가 1백80㏊이며 일본도 전업농의 경우 10∼15㏊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소유 상한규모의 확대조정과 농업진흥 지역의 조기정착 및 농지의 전용 또는 이용규제에 대한 대폭완화,한계농지를 개발해 농민은 물론 도시인에게 분양하는 등 농지제도의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중 농업구조 개선부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지제도 개선을 틈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투기가 농지를 대상으로 재현,확대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한계농지를 개발,비농가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대책에 농지의 전용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포함된 것이 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의 전용규제로 농지값 특히 논의 시세가 발이나 산보다 낮은 데다 도시보다는 턱없이 싸기 때문에 이에대한 농어촌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정치권이 표밭을 인식,그동안 여러차례 이를 완화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도 당초 93년까지에서 92년 3월로 앞당긴 것도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3월 이 총선시기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 정치권이 진흥지역의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농지를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진흥지역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지값이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농어촌의 종합대책에는 거듭 지적돼 왔듯이 대책수립보다는 무엇보다 재원확보다 전제되어야 한다.<채수인기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당초 93년에서 내년 3월까지 앞당겨 고시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행 3㏊에서 5∼10㏊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매입,개발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는 등 농지의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와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대책」을 특별보고했다.
이 대책은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92년 3월까지 완료,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공장·주택부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매입,공장용지·택지·과수원 등으로 개발한 뒤 해당지역의 농민은 물론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했다.
쌀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민간상인의 적정이윤을 얻을 수있도록 양곡정책을 펴고 도정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쌀 도산매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포장된 쌀은 슈퍼마켓 등 모든 산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민연금제를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추진하고 과학영농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농업연구개발비를 96년까지 연간 농업 총생산의 0.2%에서 0.5%안 1천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80% 수준인 벼농사의 기계화율을 96년까지 1백%로 높이며 과수·채소·축산분야의 시설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영농조직을 육성,농산물의 생산비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농어촌대책 요지
▷농어업 구조개선◁
◇농어가 경영구조의 개선=▲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구입 자금을 작년 2천54억원에서 올해 2천8백42억원으로 확충 ▲대형 농기계의 일관작업체계 확립을 위해 위탁영농회사 등 공동영농조직 육성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해 농지소유 상한 완화방안 검토
◇농업진흥지역의 조기 지정=▲절대·상대농지제도를 폐지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앞당겨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고시 ▲올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앞서 상대농지 전용권한 위임 범위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농가의 축사전용 신고범위도 4백50평에서 1천평으로 확대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규제 계속
◇기술혁신과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추진토록 「농업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첨단기술 개발기능을 강화 ▲연구기관·대학·생산농가가 공동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 농업기술 지도는 작목별 전담지도제를 강화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제도의 실시에 따라 농가의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을 유도키 위해 잔류농약 검사제도를 강화해 출하이전 검사
◇농수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수입개방으로 인한농어가의 직접적인 소득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손실을 받게될 농어가를 지원할 대책 마련 ▲수입되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당관세·계절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 ▲외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로 대응 ▲일시 대량 수입으로 입게되는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
▷유통구조 개선◁
◇소비지 도매시장 건설확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대도시 공영도매시장 15개소의 건설을 조기 완료 ▲중소도시에는 공영시장과 농·수·축협의 공판장을 집중 확대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를 채소류까지 확대,공정가격 형성을 유도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확대=▲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0년까지 전국 7백94개면 개발완료 ▲올해 1백16개 면과 1백28개 도서지역에 6백89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사업도 확대실시 ▲마을과 마을,마을과 간선도로간의 농어촌도로 올해 2백60㎞를 개발
◇농어촌 복지기반조성=▲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작년 18만8천명에서 올해 20만8천명으로 확대 ▲농어가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연금 실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지원하되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UR대비 경쟁력 확보에 초점/영농규모 확대 통해 기계화 촉진/토지투기 방지방안도 함께 강구
농어촌 종합대책은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무게가 두어졌다. 아울러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등에 대해서는 공장·주택 등의 수요를 위해 과감히 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농지제도의 혁신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농업환경 특히 농산물의 생산비 가운데 쌀 농상의 경우 최고 절반수준에 이르는 농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최근 해마다 발표되는 농어촌 대책의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농가당 평균 소유경지면적 1.2㏊로는 도저히 규모있는 영농을 할 수 없고 또한 농지를 공장·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농가당 경지규모가 1백80㏊이며 일본도 전업농의 경우 10∼15㏊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지소유 상한규모의 확대조정과 농업진흥 지역의 조기정착 및 농지의 전용 또는 이용규제에 대한 대폭완화,한계농지를 개발해 농민은 물론 도시인에게 분양하는 등 농지제도의 개선 방안이 이번 대책중 농업구조 개선부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지제도 개선을 틈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투기가 농지를 대상으로 재현,확대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한계농지를 개발,비농가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대책에 농지의 전용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포함된 것이 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지의 전용규제로 농지값 특히 논의 시세가 발이나 산보다 낮은 데다 도시보다는 턱없이 싸기 때문에 이에대한 농어촌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정치권이 표밭을 인식,그동안 여러차례 이를 완화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도 당초 93년까지에서 92년 3월로 앞당긴 것도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3월 이 총선시기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 정치권이 진흥지역의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농지를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진흥지역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지값이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농어촌의 종합대책에는 거듭 지적돼 왔듯이 대책수립보다는 무엇보다 재원확보다 전제되어야 한다.<채수인기자>
1991-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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