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거사범 첫 구속 배경

검찰의 선거사범 첫 구속 배경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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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타락 엄단”의 「시범 케이스」/구정 앞두고 금품살포 막기 총력/출마 포기해도 위법자 형사처벌

검찰이 14일 전국 50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장 회의를 갖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 단속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사전선거사범 3명을 구속한 것은 이번 선거가 불법·타락으로 치닫는 것을 기필코 막아보겠다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직 선거일조차 공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이처럼 수사반장 회의를 갖고 곧바로 위반자를 구속한 데에는 벌써부터 금권선거와 불법·타락선거 등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5일 설날을 전후해 선거과열 현상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금전 등을 살포한 후보자 3명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한편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일선 검찰에 시달한 지침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입후보자가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출마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유권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을 검찰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철만 되면 『표를 몰아주겠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힘을 써 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후보자에 접근,매표행위를 하는 「선거브로커」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한 배경에는 이번 선거를 그르칠 경우 92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4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93년의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 치러야할 국가적 중요행사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상·부패상에 빠지게되면 30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이번 선거가 앞으로 예정된 정치일정 및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강력한 방침을 세운 것이라 할수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12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던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를 즉각 형사입건,수사토록 지시하고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김홍국씨(34)를 입건,수사에 나선 바가 있다.

또 검찰이 이날 선거법 위반사범 1백85건을 적발,4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해 의지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6백56명중 3.6%인 24명만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는 최근에 있는 일련의 조치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내년에 치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자파의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자금을 대주는 행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현직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차기선거에서 보다 여건이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관련,검찰은 『증거 자료가 확보된 사전선거운동 사범은 여야나 지위고하·지역유지 여부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각은 검찰이 여권성향을 가진 지역유지나 「힘」깨나 쓰는 사람들을 과연 법대로 다룰 수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검찰은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 건국이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겠다』고 장담한 만큼 유권자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 공명선거의 주역이 「유권자」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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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민」과 「관」은 공동감시자로 나서 공명선거를 통한 「선거혁명」을 기필코 이룩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오풍연기자>
1991-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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