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2일 이명복씨(42·절도 등 전과3범·성동구 구의동 199)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83년 3월부터 무허가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상습적으로 성동구청에 비치돼 있는 토지대장을 열람,시유지인 성동구 구의동 587의46에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땅 3백2평이 미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원소유자인 김모씨(55)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 등을 꾸며 88년 10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내 명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83년 3월부터 무허가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상습적으로 성동구청에 비치돼 있는 토지대장을 열람,시유지인 성동구 구의동 587의46에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땅 3백2평이 미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원소유자인 김모씨(55)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 등을 꾸며 88년 10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내 명의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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