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적용할때 고객에 안알려/자유저축 예금/잔고 통보 안해 과다 입금 유도/신용카드/대출이자 「양편넣기」 일소 안돼/이자 계산/지난해 은행측 부당이득 5백억 추정
예나 지금이나 금융거래관행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고리대금업의 속성이 여전해 대출금이나 예금의 이자를 계산하면서 하루치를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경제규모가 작을 때야 하루치 이자가 콘돈이 안됐지만 금융자산 규모가 1백조를 넘는 요즈음은 하루치 이자만도 연간 수백억원이 넘은 금액이어서 이같은 관행들은 고객보호나 서비스개선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한 판결은 금융기관외 이같은 불공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판결의 내용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 양일을 모두 이자계산해 받으면서 적금의 이자는 이자계산일 당일을 뺌으로써 고객에게 하루치 이자를 덜 준 것이 부당하니 하루치 이자를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사 안에만 적용됐을 뿐 금융기관의 예·적금이자계산 방식 전반에는 별 영향을 주지못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부터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일과 상환일중 하루만을 계산하는 이른바 「한편넣기」를 적용하도록 유도해오고 있긴하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일소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의 양편넣기와 이자선취 등으로 지난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돈만해도 무려 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고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으로 선진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돼 가고 새로운 서비스와 금융기법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이 언제까지 은행문턱을 높인채 「얕은수」만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매끈한 서비스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해도 부족할 판에 불공정한 관행과 부실한 서비스로 개방파고를 극복해 나가기란 어렵다.
회사원 ㅇ모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이자가 조장된다는 은행 팸플릿을 보고 1년간 넣어 뒀던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왔던 것이다.
은행측의 설명인즉 예금기간이 1년은 됐지만 그동안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했기 때문에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계산 방식인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이자가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ㅇ씨는 왠지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금업무 안내에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예치해야 높은 금리가 따른다」는 유의사항을 밝히지 않은채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금리가 보장된다」는 내용만을 알리고 있어 ㅇ씨와 같은 엉뚱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자유저축예금은 예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5%,6개월 이상이면 연 11%의 금리가 붙는데 수시로 입출금을 하면 예치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 정도의 금리밖에 붙지 않게 돼있다.
한은 관계자는 『애초 자유저축예금을 만든 것은 은행예금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타예금이 대부분 평균잔액방식으로 이자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선입선출방식을 택했다』며 금융기관이 이같은 이자계산방식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상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의 속성은 다른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가 매달 카드 회원들에게 보내는 명세서만 하더라도 고객을 생각하는 구석은 거의 없다. 그달그달 사용한 외상명세만이 있지 고객의 잔고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또 잔고를 제하고 얼마를 갚아야할지 명세서만으론 알 길이 없다.
때문에 카드회원들은 잔고조회를 직접하거나 통장정리를 해야만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게된다. 고객에게 결제 내용을 발송한 때와 결제일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잔고를 통보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도 잔고를 알려주지 않아야 결제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득이 있다고 은행들은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카드회원수가 1천만명을넘어선 상황에서 한사람이 결제구좌에 1만원씩만 더 넣어둔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1천억원의 돈을 저리(보통예금이자)로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달금리는 높아만 가고 대출금리는 묶여 있어 금융기관의 경쟁여건이 악화돼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공정한 관행을 밀고 나갈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개방파고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서비스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혁찬기자>
예나 지금이나 금융거래관행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고리대금업의 속성이 여전해 대출금이나 예금의 이자를 계산하면서 하루치를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경제규모가 작을 때야 하루치 이자가 콘돈이 안됐지만 금융자산 규모가 1백조를 넘는 요즈음은 하루치 이자만도 연간 수백억원이 넘은 금액이어서 이같은 관행들은 고객보호나 서비스개선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한 판결은 금융기관외 이같은 불공정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판결의 내용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 양일을 모두 이자계산해 받으면서 적금의 이자는 이자계산일 당일을 뺌으로써 고객에게 하루치 이자를 덜 준 것이 부당하니 하루치 이자를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사 안에만 적용됐을 뿐 금융기관의 예·적금이자계산 방식 전반에는 별 영향을 주지못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부터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일과 상환일중 하루만을 계산하는 이른바 「한편넣기」를 적용하도록 유도해오고 있긴하다. 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일소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자의 양편넣기와 이자선취 등으로 지난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돈만해도 무려 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고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으로 선진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돼 가고 새로운 서비스와 금융기법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이 언제까지 은행문턱을 높인채 「얕은수」만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매끈한 서비스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해도 부족할 판에 불공정한 관행과 부실한 서비스로 개방파고를 극복해 나가기란 어렵다.
회사원 ㅇ모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이자가 조장된다는 은행 팸플릿을 보고 1년간 넣어 뒀던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왔던 것이다.
은행측의 설명인즉 예금기간이 1년은 됐지만 그동안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했기 때문에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계산 방식인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이자가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ㅇ씨는 왠지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금업무 안내에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예치해야 높은 금리가 따른다」는 유의사항을 밝히지 않은채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금리가 보장된다」는 내용만을 알리고 있어 ㅇ씨와 같은 엉뚱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자유저축예금은 예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5%,6개월 이상이면 연 11%의 금리가 붙는데 수시로 입출금을 하면 예치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 정도의 금리밖에 붙지 않게 돼있다.
한은 관계자는 『애초 자유저축예금을 만든 것은 은행예금의 장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타예금이 대부분 평균잔액방식으로 이자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선입선출방식을 택했다』며 금융기관이 이같은 이자계산방식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상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의 속성은 다른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가 매달 카드 회원들에게 보내는 명세서만 하더라도 고객을 생각하는 구석은 거의 없다. 그달그달 사용한 외상명세만이 있지 고객의 잔고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또 잔고를 제하고 얼마를 갚아야할지 명세서만으론 알 길이 없다.
때문에 카드회원들은 잔고조회를 직접하거나 통장정리를 해야만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게된다. 고객에게 결제 내용을 발송한 때와 결제일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잔고를 통보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도 잔고를 알려주지 않아야 결제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득이 있다고 은행들은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카드회원수가 1천만명을넘어선 상황에서 한사람이 결제구좌에 1만원씩만 더 넣어둔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1천억원의 돈을 저리(보통예금이자)로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달금리는 높아만 가고 대출금리는 묶여 있어 금융기관의 경쟁여건이 악화돼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공정한 관행을 밀고 나갈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개방파고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서비스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혁찬기자>
1991-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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