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선거 내년 3월말 실시 유력(「새 전개」 지자제:3)

광역·기초선거 내년 3월말 실시 유력(「새 전개」 지자제:3)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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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직선 14대 총선 뒤로 연기 가능성도/공무원등 공고일 직후 사임땐 입후보 가능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그 1년 이내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과 민선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부산해 지고 있다.

우선 내년 봄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원의 총정수는 시·도 등 광역의회 8백66명과 시·군·구 등 기초의회 4천2백87명을 합해 모두 5천1백53명.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선거인 만큼 정치 지망생의 관심도가 대단한 가운데 경쟁률을 3∼4대 1로 잡는다해도 2만여명이 지방의원 배지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방 선량후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구체적 선거 실시시기일 것 같다.

여당에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와 정당개입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다소 시차를 두어 분리실시하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특유의 「바람작전」으로 기초선거에까지 정당의 입김을 불어 넣으려는 야당측의 광역·기초 동시실시 주장이 워낙 강해 내년 상반기 의회선거는 광역·기초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질 것이 유력시 된다.

현재 여야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회선거 시기는 내년 3월말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6월30일 이전에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3월 이후에나 실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4·19,5·17 등의 일정과 5·6월이 농번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여권이 선거 가능일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은 3월말에서 4월초,또는 6월말 뿐이다.

선거일 선택권을 가진 정부·여당은 지자제선거를 신중히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6월말 실시도 검토하고 있으나 여당측이 조기실시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월말을 1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후보 보다 중량급 인사들이 노리고 있는 자치단체장 직선은 법에 92년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선거 자체가 이루어 질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즉 지방의회선거에서 부정적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여권은 자치단체장선거를 14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선거가 실현된다면 92년 1월∼2월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4대 총선과 함께 실시될 것이 유력시 된다.

후보자격을 살펴보면 지방의원 후보자는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만25세 이상,시·도지사 후보는 35세 이상,구청장·시장·군수 후보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나 이번에 첫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90일이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법부칙에 명기되어 있어 선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다수의 입후보 희망자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반드시 출마선거구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선거에서는 맞지 않다.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할 범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관할범위내의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가 가능하다. 가령 서울시 의원에 출마했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강남구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다른 선거구 즉 강동1이나 종로3 선거구 등에서 출마할 수 있다.

후보 결격사유로는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선거법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중에서 입후보를 원할 때 기초선거는 정당추천이 배제되므로 그냥 입후보하면 되지만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선거는 자신이 정당후보로 나갈 것인가 무소속으로 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내년 3월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각 정당은 1·2월쯤 자당 후보공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당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기간중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소정절차에 따라 공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선거일 18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후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도의회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당공천일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서를,무소속일 경우에는 선거구내의 선거권자 2백인 이상 3백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시·군·구 의회선거에서 후보등록 희망자는 선거구내 선거권자 50인 이상 1백인 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해야 하나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70인 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시·도지사 후보자는 정당공천일 때 정당추천서를,무소속은 선거권자 1천5백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장을 내야하며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는 3백인 이상 5백인 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시·도 등 광역선거에서 정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일 이전에 탈당해야만 무소속 후보의 자격이 유지된다.

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언론인과 국회의원·정부투자기관 임직원,각종 조합장과 그 임직원 등은 지방의회나 단체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만 입후보 자격이 있으나 91년·92년의 첫 선거에서는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사임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이밖에 입후보 희망자는 후보등록시 기탁금을 함께 내야하는데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초·중·고 학교 조식 지원 대폭 확대 요구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약 1억 7000만원으로 축소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제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배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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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후보자는 3천만원,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는 1천만원의 기탁금을 각각 관할선관위에 기탁토록 되어 있다.<이목희기자>
1990-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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