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법무성은 17일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60·기다규슈시 고쿠라키다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경신에 대해 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후쿠오카(복강)입국관리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199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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