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 위헌심사권 싸고 논란/세미나·심포지엄서도 이견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싸고 논란/세미나·심포지엄서도 이견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0-12-17 00:00
수정 1990-1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본권의 침해구제는 당연/헌재/침해의 직접성 인정 어려워/대법원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제로 하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잇따라 열려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서주실)는 지난 14일 법률학자들과 대법원·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주요 논제로 월례발표회를 가졌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도 17일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들 학술 모임에서는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개선방안 등도 깊이있게 다룸으로써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두 기관간의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15일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무사 시험의 시행을 법원 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됐으며,대법원은 명령·규칙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는헌법 제1백7조의 규정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도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낼수 있으며 따라서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의 발표회에서 「법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과 제소요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대법원 박일환 재판연구관은 헌법소원의 제소요건으로 ▲본인관련성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직접성을 들고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시험실시의 필요가 있을 경우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실시여부는 행정관청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법무사 자격자가 부족한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든가 자격자가 남아도는데도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응시 준비자나 기존 자격취득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소도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박연구관은 『행정관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는 직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다른권리 구제절차를 거친뒤라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석연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은 입법·행정·사법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시험실시여부를 법원 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 규정 자체를 따지고 있으므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손성진기자>
1990-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