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승윤 부총리·정영의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지자제선거법을 비롯,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민생치안 관련법안 등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신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18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평민당과 협상중인 지자제선거법과 연계하여 일괄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보안사 개편입법 등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야간 중진회담을 통해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 2개 법안과 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10개 법안·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양여금등 6개 법안·민생관련 18개 법안·경제·교육관련 9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등 13개 동의안을 포함,총 5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모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정은 특히 신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을 18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평민당과 협상중인 지자제선거법과 연계하여 일괄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보안사 개편입법 등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야간 중진회담을 통해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 2개 법안과 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10개 법안·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양여금등 6개 법안·민생관련 18개 법안·경제·교육관련 9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등 13개 동의안을 포함,총 5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모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1990-1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