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자접촉」/“승인없이 북측과 통일운동 논의”
정부는 19일과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동포 등 3자 실무회담에 정부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전민련의 이해학 조국통일위원장,조용술·조성우씨 등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민련 대표들이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베를린 범민족회담에 참가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것은 마땅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이미 전민련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일과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위한 남북한 및 해외동포 등 3자 실무회담에 정부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전민련의 이해학 조국통일위원장,조용술·조성우씨 등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민련 대표들이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베를린 범민족회담에 참가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것은 마땅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이미 전민련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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