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운행정지” 가처분신청/대신동 주민/교통공단 상대

“부산 지하철 운행정지” 가처분신청/대신동 주민/교통공단 상대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11-06 00:00
수정 1990-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동ㆍ소음으로 재산권 상실”/“협의 않고 착공… 개통뒤엔 배상 늑장”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 구간인 서구 동대신동∼서대신동 역까지의 지상거주 주민 41가구가 5일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창갑)을 상대로 지하철 열차운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

백재상씨(64ㆍ서구 서대신동3가 398) 등 41명의 주민들은 이 가처분신청에서 『부산교통공단은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 구간의 지하철열차의 운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6월 이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 데도 부산교통공단측이 한푼의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지하철을 운영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지하철 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장애물 등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하철 선로를 설치하는 등 계속 사용할 권리는 없다』며 『토지를 수용하려면 지상권까지 모두 매입ㆍ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이 구간의 지하철 개통직전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시속 25㎞에서의 진동을 측정한 결과 주간은 기준치 40㏈(데시벨)을 넘은 45∼60㏈ 이었고 야간 역시 기준치 50㏈을 초과한 61∼70㏈로 정신안정 방해를 초래,주민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신경쇠약ㆍ위장장애ㆍ두통 등을 앓고 있음은 물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열차운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가처분신청은 재판부가 결정해야 인용결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1백억원에 이른다.
1990-11-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