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유주택자 1순위 배제/일정규모 이상 대상

아파트청약/유주택자 1순위 배제/일정규모 이상 대상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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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공급 늘리게/주택정책 전면개편 추진 건설부

정부는 아파트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큰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건설부관계자는 3일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제3차 국토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에 관한 여론을 들어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분당 등 신도시아파트의 당첨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밝혀져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공급과 함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아파트공급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 박탈은 그동안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의 실무진에서 검토돼왔으나 모든 1가구 1주택소유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소득증가와 식구 등이 늘어 집을 늘려가려는 사람들에게 큰집 마련의 기회를 막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큰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청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아파트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약제한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신뢰성 상실이라는 문제점외에도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기존 주택청약예금 가입 1순위자들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청약 1순위박탈기준은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1순위를 인정하되 일정평형 이상(분양면적 50평정도)의 아파트청약은 배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1순위를 인정할 경우 주택정책이 1가구 2주택 소유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기회를 사실상 축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을 배제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청약 1순위자는 전국적으로 62만명에 이르고 있다.
1990-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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