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양도계약은 무효”/서울지법 남부지원/3사 전 소유주 6명 승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2일 전 제주문화방송 대주주 박재규씨(남창기업 대표ㆍ제주시 삼도리 106) 등 제주ㆍ목포ㆍ여수지방 문화방송의 원소유주 6명이 최창봉 문화방송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박씨에게 1만8천68주를 되돌려주는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위법적으로 양도받은 주식 모두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권력기관임을 이용해 원고들에게 주식포기각서를 강요,주식양도계약을 강요한 것은 상대방을 외포심에 빠뜨리기 충분하며 이에따라 맺어진 주식양도계약은 제3자에 의한 강박임이 인정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의 주식인도청구소송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은 당시 신군부세력의 요구에 불응하는 언론사 사주가 감금되고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국보위」가 제정한 법률 및 이에따라 행해진 재판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등 기타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제소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당시 상황에서 원고들이 법적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밝혔다.
지난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제주문화방송 주식의 67.8%를 소유하고 있던 박씨는 당시 보안사에 끌려가 보유주식의 24%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으며 목포문화방송의 권이담씨(목포시 북교동 4)는 36%의 주식을 모두 넘겨주고 소송을 냈었다.
또 여수문화방송의 안승수씨(작고)는 79%의 주식가운데 36%를 빼앗기자 상속인인 변태희씨(부산시 서구 초장동 42) 등 4명이 지난해 6월 함께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지난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에서 열린 청주ㆍ강릉지방 문화방송 계열사의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도 원소유주에게 빼앗겼던 주식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2일 전 제주문화방송 대주주 박재규씨(남창기업 대표ㆍ제주시 삼도리 106) 등 제주ㆍ목포ㆍ여수지방 문화방송의 원소유주 6명이 최창봉 문화방송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박씨에게 1만8천68주를 되돌려주는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위법적으로 양도받은 주식 모두를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권력기관임을 이용해 원고들에게 주식포기각서를 강요,주식양도계약을 강요한 것은 상대방을 외포심에 빠뜨리기 충분하며 이에따라 맺어진 주식양도계약은 제3자에 의한 강박임이 인정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의 주식인도청구소송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은 당시 신군부세력의 요구에 불응하는 언론사 사주가 감금되고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국보위」가 제정한 법률 및 이에따라 행해진 재판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등 기타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제소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당시 상황에서 원고들이 법적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밝혔다.
지난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제주문화방송 주식의 67.8%를 소유하고 있던 박씨는 당시 보안사에 끌려가 보유주식의 24%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으며 목포문화방송의 권이담씨(목포시 북교동 4)는 36%의 주식을 모두 넘겨주고 소송을 냈었다.
또 여수문화방송의 안승수씨(작고)는 79%의 주식가운데 36%를 빼앗기자 상속인인 변태희씨(부산시 서구 초장동 42) 등 4명이 지난해 6월 함께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지난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에서 열린 청주ㆍ강릉지방 문화방송 계열사의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도 원소유주에게 빼앗겼던 주식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1990-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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