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품권」 범람…소비자피해 속출/잔돈 안주고 다른물품 구매강요

「불법상품권」 범람…소비자피해 속출/잔돈 안주고 다른물품 구매강요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효기간 지나면 교환도 거부/웃돈까지 요구… 구두ㆍ옷가게 횡포 극심

발행이 금지돼 있는 각종 상품권이 선물용 등으로 엄청나게 유통돼 상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의 횡포가 잦은 등 부작용이 크다.

특히 지난 추석때 할부권 교환권ㆍ인환권ㆍ보관증 등의 편법으로 무더기로 발행된 이들 상품권은 소지자가 상품으로 바꾸려 할때 남은 돈은 아예 거슬러주지 않거나 날짜가 지났다고 교환을 거부하고 물건값이 올랐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따르고 있으나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반해 업자들은 상품권을 발행할때 돈은 미리 받고 물건은 한참 뒤에 내줌으로써 상당기간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 음성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 등도 포탈할 수 있는 등의 이익를 챙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상품권을 재고품처리의 방법으로까지 쓰고 있다.

이같은 이점때문에 당국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면서까지 거의 연중 계속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김근영씨(36ㆍ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선물로 받은 E제화의 8만원짜리 구두인환권을 갖고 지난20일 서울 영등포지점에 가 4만9천원짜리 구두를 골랐으나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내줄 수 없고 물건으로만 가져가야 한다』고 해 하는수 없이 돈을 더 보태 구두 한켤레를 더 사야만했다.

김명자씨(30ㆍ주부ㆍ성동구 화양동)는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K의류사에 가 옷을 사고 상품권을 내자 『상품권은 할인혜택을 줄 수 없다』며 원가로 계산했다고 하소연했다.

친지로부터 양복교환권을 선물받은 정영현씨(29ㆍ성동구 마장동)는 양복을 맞추기 위해 이달초 명동의 B양복점에 갔으나 『그동안 양복지 값이 많이 올라 교환권에 지정된 양복은 웃돈을 더 내야한다』고 해 하는 수 없이 질이 낮은 다른 양복을 맞추었다. 정씨는 『교환권을 발행할 때 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물건을 양복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셈인데 웃돈을 내라는 것은 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박영식씨(40ㆍ강남구 신사동)는 주류선물세트 교환권을 선물받아 3개월 뒤에 물건을 바꾸러 갔더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교환을 거절당했다.

박씨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따질 수도 없고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어 교환권을 찢어 버리고 말았다.

상품권은 상품권법에 따라 발행액의 30%를 공탁한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물가불안과 과소비억제 등의 이유로 지난75년 12월이후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이하 또는 발행가액의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성종수기자>
1990-10-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