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27만가마 정미소에 특혜배정/의원등 20억대 폭리

정부 벼 27만가마 정미소에 특혜배정/의원등 20억대 폭리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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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정용기자】 농림수산부가 양곡 매출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부양곡 27만5천가마를 전남지역 특정 자주미업자들에게 매출,이들 업자들이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부가 지난해 12월26일 85년산 통일벼 4만3천3백73가마를 비롯,86년산 8만8천가마,87년산 14만3천가마 등 모두 27만5천4백가마(54㎏들이)를 해남ㆍ담양ㆍ무안ㆍ화순 등 도내 10개 시ㆍ군 11명의 자주미업자,일명 조곡 매출업자들에게 매출해주었다는 것이다.

도는 당초 89년 9월30일까지 정부양곡(통일벼) 1백61만8천5백40가마를 매출하기로 했으나 이 기간동안에 1백29만3천4백59가마만 매출,31만여가마가 남아 있었다.

양곡매출기간이 지난뒤 통일벼 쌀값이 급등하자(80㎏들이 1가마에 1만5천원씩 인상) 자주미업자들은 추가매출을 건의,농림수산부가 지난해 12월18일 추가매출을 지시했다.

추가매출을 받은 업체는 해남 2개소 9만2천5백가마,담양 1개소 3만1천5백가마,무산 1개소 4만5천5백가마 등으로 일부 특정지역 특정업자에게만 매출해 주었다.

특히 문제가 된 벼를 추가매출받은 자주미업자들 가운데는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3명이나 관련돼 있어 농림수산부가 이들의 로비에 의해 양곡매출기간이 지났는데도 특혜매출해주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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