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증권사로 전환 허용/서울 16개사 대상

단자사,증권사로 전환 허용/서울 16개사 대상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0-10-21 00:00
수정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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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권산업 개방과 연계 추진/요건 갖추면 은행 전환도 가능/정재무,기자간담서 밝혀

정부는 서울의 16개 단자사(투자금융회사)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 간담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장관은 내년부터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 및 내ㆍ외국인 간의 합작증권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등 국내 증권산업의 문호가 대외적으로 개방되는데 맞춰 대내적인 개방은 이처럼 단자사의 구조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자회사의 개편방안과 증권회사로의 전환조건ㆍ기준 등은 단자사의 희망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장관은 단자사는 지난 72년 설립 이후 사금융의 양성화 등 그 역할이 컸으나 당초 설립취지인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은행과 비슷한 업무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금융시장의 불균형과 구조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금융산업의 개편차원에서 그 구조와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은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과장된 풍문이 퍼지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정장관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금융구조의 개편은 단자사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고 이를 증권산업의 개방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정장관은 단자사의 개편이 증권사로의 전환 뿐이냐는 질문에 『요건을 엄격히 정해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미 다른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단자사의 주주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증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무 일문일답/은행전환은 1∼2개만 허용/지방단자사는 업무ㆍ기능 조정

­단자사가 은행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은행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요건을 엄격히 정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생각이다. 한두개밖에 안될 것이다.

­지방은행간의 통합을 유도해서 영업지역을 광역화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거나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소재한 2개의 은행이 스스로 원해서 합병을 한다면 새로 만드는 법에 따라 절차 및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 소재한 16개 단자사처럼 증권사로 전환하지 않는 단자사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정할 계획이다. 고유기능 중심으로 다소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합성도 감안해서 단자사의 업무와 기능을 재정립할 생각이다.

­증권산업의 대내개방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가.

▲일단 단자사의 전환을 주로 할 생각이다. 제조업계열은 참여할 수 없고 순수금융자본가가 대상이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인가.

▲이른바 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 증권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낭설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의 업무를 특화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은 업계의 희망을 들어봐서 정할 문제이다.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법률안 발표 이후 업계에 여러가지로 나도는 풍문이 많은데.

▲모두 헛소문이다. 오늘 발표도 이러한 헛소문에 의한 업계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오늘까지 발표한 것 이외에 어떤 구체적 방안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 자율화ㆍ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스스로 이 법에 의해 합병이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일에 대비하자고 이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정신모기자>
1990-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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