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업하더라도 동일인주식 소유한도 8%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 주식소유제한이 없어 주주들이 대부분 8%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분율을 낮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지분율의 매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정산업재벌이 아닌 금융재벌에 대해서는 주식소유제한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8% 주식소유를 초과하는 주주들에게 일시에 지분을 줄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때문에 합병ㆍ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3∼5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8%로 점차 낮춰가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경우 주식소유제한이 없어 주주들이 대부분 8%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분율을 낮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지분율의 매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정산업재벌이 아닌 금융재벌에 대해서는 주식소유제한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8% 주식소유를 초과하는 주주들에게 일시에 지분을 줄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때문에 합병ㆍ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3∼5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8%로 점차 낮춰가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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