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노조는 10일 최창봉사장을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측이 지난89년 11월 노사양측에 의해 보도국장ㆍ편성국장ㆍTV기술국장 등 3개부문 국장의 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지난 8월24일 보도ㆍTV기술국장의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90-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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