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변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40여년간 관행으로 여겨온 조세행정편의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시정되는 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추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을 먼저 발생한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한 국세기본법 36조1항3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보물 채권자에게는 조세의 발생및 체납등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물론 이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희생이 강제되므로 이 조항은 헌법 2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보장문제를 비롯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및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먼저 이 조항은 채권자의 담보물건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재판부가 결정에서 밝혔듯이 담보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문제의 조항이 그러한 법리에 맞으려면 이 조항에 조세권자의 자의가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누가 보아도 국세당국의 조세징수를 돕기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개재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세권자의 자의가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40여년동안 관행으로 되어온 징세편의주의를 창조적으로 파괴한 점을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은 비록 정부의 관행이나 규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과 배치되는 것은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차원 뿐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공공과 공익이라는 명목에 의하여 편의주의에 흐르기 쉬운 행정의 속성에 대한 하나의 경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편의주의나 영토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앞서 밝힌 두가지점 이외에도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거래당사자가 내야할 1년간 조세액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문제조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1년간 세금까지 미리 알고 금전거래를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토록 하라는 모순이 있고 그를 이유로 법적인 채권보장(안전성)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무척 힘들다. 우선변제의 위헌결정으로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해소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물론 국세당국이 주장해온 저당권 설정에 의한 탈세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문제의 법조항이 갖고 있는 불합리성이나 모순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탈세문제는 조세행정의 과학화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재판부는 『담보물 채권자에게는 조세의 발생및 체납등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물론 이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희생이 강제되므로 이 조항은 헌법 2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보장문제를 비롯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및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먼저 이 조항은 채권자의 담보물건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재판부가 결정에서 밝혔듯이 담보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문제의 조항이 그러한 법리에 맞으려면 이 조항에 조세권자의 자의가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누가 보아도 국세당국의 조세징수를 돕기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개재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세권자의 자의가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40여년동안 관행으로 되어온 징세편의주의를 창조적으로 파괴한 점을 주목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은 비록 정부의 관행이나 규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과 배치되는 것은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차원 뿐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공공과 공익이라는 명목에 의하여 편의주의에 흐르기 쉬운 행정의 속성에 대한 하나의 경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편의주의나 영토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앞서 밝힌 두가지점 이외에도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거래당사자가 내야할 1년간 조세액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문제조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1년간 세금까지 미리 알고 금전거래를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토록 하라는 모순이 있고 그를 이유로 법적인 채권보장(안전성)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무척 힘들다. 우선변제의 위헌결정으로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해소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물론 국세당국이 주장해온 저당권 설정에 의한 탈세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문제의 법조항이 갖고 있는 불합리성이나 모순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탈세문제는 조세행정의 과학화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1990-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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