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촌특위」설치하라”/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많이 투자/농민부담 덜게 농자재에 세제혜택을/수입 농축산물 검사 대폭 강화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으로 농어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은 통치권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어촌발전대책 특별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국민이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농업의 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고 각종 농업자재에 부과되는 세제를 개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검사를 생산에서부터 수입단계까지 일관되게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농어민의 여론은 전국 농민단체협의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농업기술자협회 진흥관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한국농업의 진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김성훈 중앙대교수=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비록 다자간협상에 의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대해서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안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입법결의를 촉구해야 한다.
또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로 나누어져 있는 농축산물의 검사ㆍ검역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해 미국처럼 원산지의 생산에서부터 수송ㆍ가공ㆍ수입단계까지 일관되게 감시해야 한다.
▲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우리 농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같은 차원의 농업구조 조정이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회복이 선결사항이므로 정부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있는 실천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농업생산이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을 갖춘 「기업협 가족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업ㆍ전업 또는 겸업ㆍ은퇴 탈농 희망농가로 농가를 유형화,농업자원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농업은 단지 식량생산만이 아니라 홍수방지ㆍ지하수의 함양ㆍ대기오염의 정화 등 경제외적인 역할이 막대하므로 농업보호는 국토 및 환경을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생존보장과 식량자급 및 국토환경 보전차원에서 수입제한 등 국경보호조치를 유지ㆍ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의 수입 개방정책이나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폐지하고 농산물 자급도를 품목별로 수립,가격 및 판로보장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특히 농업ㆍ농민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농자재,농가소비재관련 노동조합,환경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연대조직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장섭 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또 이 협상에 농민대표를 업저버로 참석시켜 통상외교의 어려움,협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농성수립에 대한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므로 농촌진흥청등 농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관계기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줘야 한다.
▲박덕영 농어민후계자협의회 부회장=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든 선진농업이든 간에 농업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농어민후계자 2천명을 육성하는데 반대,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또 농어민후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앞잡이,친여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아오면서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후계자대회 장소마저 희망하는 곳이 아닌 성환종축원으로 내몰았다.
▲이내수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주요 농산물은 비교역 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규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증산정책을 함께 동원해야 한다.
특히 콩ㆍ옥수수는 농가소득의 원천인 동시에 두 품목이 개방되면 재배단지의 대체작목으로 무ㆍ배추 등 채소를 심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불가피하므로 이들 두 품목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내용을 감안해 국내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보장,발전시키고 농어촌교육 환경개선,농어민 의료비 절감 등 복지향상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장승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시행시기가 9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돼 남은 기간동안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시행착오없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채수인기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으로 농어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은 통치권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어촌발전대책 특별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국민이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농업의 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고 각종 농업자재에 부과되는 세제를 개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검사를 생산에서부터 수입단계까지 일관되게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농어민의 여론은 전국 농민단체협의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농업기술자협회 진흥관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한국농업의 진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김성훈 중앙대교수=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비록 다자간협상에 의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대해서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안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입법결의를 촉구해야 한다.
또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로 나누어져 있는 농축산물의 검사ㆍ검역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해 미국처럼 원산지의 생산에서부터 수송ㆍ가공ㆍ수입단계까지 일관되게 감시해야 한다.
▲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우리 농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같은 차원의 농업구조 조정이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회복이 선결사항이므로 정부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있는 실천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농업생산이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을 갖춘 「기업협 가족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업ㆍ전업 또는 겸업ㆍ은퇴 탈농 희망농가로 농가를 유형화,농업자원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농업은 단지 식량생산만이 아니라 홍수방지ㆍ지하수의 함양ㆍ대기오염의 정화 등 경제외적인 역할이 막대하므로 농업보호는 국토 및 환경을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생존보장과 식량자급 및 국토환경 보전차원에서 수입제한 등 국경보호조치를 유지ㆍ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의 수입 개방정책이나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폐지하고 농산물 자급도를 품목별로 수립,가격 및 판로보장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특히 농업ㆍ농민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농자재,농가소비재관련 노동조합,환경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연대조직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장섭 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또 이 협상에 농민대표를 업저버로 참석시켜 통상외교의 어려움,협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농성수립에 대한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므로 농촌진흥청등 농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관계기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줘야 한다.
▲박덕영 농어민후계자협의회 부회장=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든 선진농업이든 간에 농업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농어민후계자 2천명을 육성하는데 반대,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또 농어민후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앞잡이,친여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아오면서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후계자대회 장소마저 희망하는 곳이 아닌 성환종축원으로 내몰았다.
▲이내수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주요 농산물은 비교역 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규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증산정책을 함께 동원해야 한다.
특히 콩ㆍ옥수수는 농가소득의 원천인 동시에 두 품목이 개방되면 재배단지의 대체작목으로 무ㆍ배추 등 채소를 심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불가피하므로 이들 두 품목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내용을 감안해 국내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보장,발전시키고 농어촌교육 환경개선,농어민 의료비 절감 등 복지향상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장승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시행시기가 9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돼 남은 기간동안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시행착오없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채수인기자>
1990-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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