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국민호텔」로 키운다/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하게

유스호스텔 「국민호텔」로 키운다/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하게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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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엔 융자지원ㆍ세제감면/교통부,관광진흥법 시행령 마련

정부는 3일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유스호스텔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호텔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관광진흥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숙박업의 종류 가운데 유스호스텔을 없애는 대신 국민호텔을 새로 포함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 오던 유스호스텔업자들은 앞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유스호스텔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호텔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 등에 따른 영업이익도 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호텔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유스호스텔은 그대로 유스호스텔로 남아 체육진흥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호텔제도의 도입은 모든 국민이 유스호스텔과 같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국민호텔에는 시설자금의 융자지원 및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알선,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신축중인 6개를 포함,모두 20개의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민호텔로 전환할 예정인데다 국민호텔의 지원강화에 따라 앞으로 국민호텔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90-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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