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25명이 옷벗어 재판 차질/법원/소폭 승진설에 “감투다툼” 가열/검찰/변호사개업 잇따라 「덤핑수임」 경쟁도
극심한 인사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법조계가 오는 9월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또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법원쪽에는 당분간 정체현상을 면할 길이 전혀 보이지않아 고법이나 지법의 부장판사들이 벌써부터 진급을 포기하고 변호사개업을 위해 사표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한창 일할 시기의 중견법관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떠나자 재판업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9월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검찰쪽도 승진 또는 전보의 폭이 좁아 현재로서는 인사를 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변호사사회 또한 지난 81년이후 사법시험합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관되지 못한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개업해온데다 현직법관 및 검사출신들의 개업이 잇따르자 사건을 맡기 위한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합격자를 모두 일정기간 변호사수업을 거치게 한 뒤 판ㆍ검사로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법원◁ 올들어 법복을 벗은 법관은 변호사개업 23명,검사전관 1명,사망1명 등 모두 25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사표를 내고 떠난 14명의 2배 가까운 숫자이며 올 연말까지는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로 개업한 23명 가운데 법원의 요직인 서울 민ㆍ형사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부장만도 9명이나 돼 합의사건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오는 9월1일에 있을 법원정기인사에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사표를 제출한 부산고법 송모부장(49)의 사표가 수리되면 지법부장 가운데서 1명을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승진 또는 전보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 검찰내부에서는 9월인사를 예정대로 해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으나 법무부로서는 승진 또는 전보를 단행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크게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기춘검찰총장이 올 12월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재임중 논공행상을 위해서라도 인사를 해야한다』는 당위론이 높은 가운데 『마땅한 빈자리도 없이 위인설관을 위한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김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인사는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소관사항』이라고 이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ㆍ부산ㆍ대구ㆍ수원ㆍ광주ㆍ인천 등 6개지검에 설치한 강력부를 지금까지 특수부장이 겸직하고 있어 이들을 비롯해 취임2년 가까이 되는 지청장 3명을 포함한 소규모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검찰의 「별자리」라 할 수 있는 검사장자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석이 비어있으나 사법시험 2∼3회 출신 서울지검 1,2,3차장 사이에 자리다툼이 치열한데다가 오는 12월 김총장의 퇴임과 함께 후임총장,검사장급의 전보인사 등과 맞물려 있어 9월인사는 승진보다는 자리바꿈정도의 소폭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호사회◁ 지난달 31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변호사는 모두 1천9백58명이다.
이처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덤핑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변호사들의 소극적인 소송대리로 인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은 현직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사건수임료를 책정,소송의뢰인 등은 물론 법조인 사이에서도 빈축을 사는 일이 잦다.<오풍연기자>
극심한 인사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법조계가 오는 9월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또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법원쪽에는 당분간 정체현상을 면할 길이 전혀 보이지않아 고법이나 지법의 부장판사들이 벌써부터 진급을 포기하고 변호사개업을 위해 사표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한창 일할 시기의 중견법관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떠나자 재판업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9월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검찰쪽도 승진 또는 전보의 폭이 좁아 현재로서는 인사를 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변호사사회 또한 지난 81년이후 사법시험합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관되지 못한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개업해온데다 현직법관 및 검사출신들의 개업이 잇따르자 사건을 맡기 위한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합격자를 모두 일정기간 변호사수업을 거치게 한 뒤 판ㆍ검사로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법원◁ 올들어 법복을 벗은 법관은 변호사개업 23명,검사전관 1명,사망1명 등 모두 25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사표를 내고 떠난 14명의 2배 가까운 숫자이며 올 연말까지는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로 개업한 23명 가운데 법원의 요직인 서울 민ㆍ형사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부장만도 9명이나 돼 합의사건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오는 9월1일에 있을 법원정기인사에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사표를 제출한 부산고법 송모부장(49)의 사표가 수리되면 지법부장 가운데서 1명을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승진 또는 전보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 검찰내부에서는 9월인사를 예정대로 해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으나 법무부로서는 승진 또는 전보를 단행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크게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기춘검찰총장이 올 12월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재임중 논공행상을 위해서라도 인사를 해야한다』는 당위론이 높은 가운데 『마땅한 빈자리도 없이 위인설관을 위한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김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인사는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소관사항』이라고 이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ㆍ부산ㆍ대구ㆍ수원ㆍ광주ㆍ인천 등 6개지검에 설치한 강력부를 지금까지 특수부장이 겸직하고 있어 이들을 비롯해 취임2년 가까이 되는 지청장 3명을 포함한 소규모의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검찰의 「별자리」라 할 수 있는 검사장자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석이 비어있으나 사법시험 2∼3회 출신 서울지검 1,2,3차장 사이에 자리다툼이 치열한데다가 오는 12월 김총장의 퇴임과 함께 후임총장,검사장급의 전보인사 등과 맞물려 있어 9월인사는 승진보다는 자리바꿈정도의 소폭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호사회◁ 지난달 31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변호사는 모두 1천9백58명이다.
이처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덤핑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변호사들의 소극적인 소송대리로 인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은 현직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사건수임료를 책정,소송의뢰인 등은 물론 법조인 사이에서도 빈축을 사는 일이 잦다.<오풍연기자>
1990-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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