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민자당소속 국회의원 박재규피고인(44)의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농약관리법개정 등을 둘러싸고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돈에 대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로 부터 정치활동 보조금으로 받았을 뿐 법개정과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인신문결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농약관리법개정 등을 둘러싸고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돈에 대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로 부터 정치활동 보조금으로 받았을 뿐 법개정과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인신문결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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