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연행 불응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

“방범원 연행 불응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

입력 1990-07-24 00:00
수정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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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무죄” 원심파기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3일 방범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박노하피고인(26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범대원이 현행범을 검거해 경찰서에 넘기는 것은 방범대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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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술에 취해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47 「홍릉돼지갈비집」과 「현약국」 등 가게의 출입문유리창을 발로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소속 방범대원 이정우씨(42) 등이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이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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