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연행 불응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

“방범원 연행 불응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

입력 1990-07-24 00:00
수정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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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무죄” 원심파기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3일 방범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박노하피고인(26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범대원이 현행범을 검거해 경찰서에 넘기는 것은 방범대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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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술에 취해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47 「홍릉돼지갈비집」과 「현약국」 등 가게의 출입문유리창을 발로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소속 방범대원 이정우씨(42) 등이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이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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