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6일 공사현장에서 감독소홀로 근로자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산 선경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건설현장 소장 복기량씨를 사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발효된 이후 노동부가 재해 발생 공사현장의 감독자를 이 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사법처리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씨는 지난 10일 상오9시30분쯤 울산시 남구 무거동 833의1 선경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박동학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거푸집을 무리하게 쌓은 작업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16m 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씨는 지난 10일 상오9시30분쯤 울산시 남구 무거동 833의1 선경인더스트리 주택조합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박동학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거푸집을 무리하게 쌓은 작업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16m 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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