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5년간 임대후 분양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정부가 산정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협의에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시장이나 군수가 중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양측의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양측의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1990-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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