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및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6일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현금대신 토지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보상금 수령자가 채권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토지채권을 발행할때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3%로 하는등 발행조건을 채권수령자에 유리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보상금 수령자가 채권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토지채권을 발행할때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3%로 하는등 발행조건을 채권수령자에 유리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199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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