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권한축소… 경영에만 참여/방송관계법 개정안 골자

KBS이사회 권한축소… 경영에만 참여/방송관계법 개정안 골자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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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법인 주식ㆍ지분소유 금지/광고공사 공익자금 적정사용 여부 검사/방송위선 시청자의 불만도 심의ㆍ처리

정부는 민방허용ㆍKBS분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구조의 개편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KBS)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조항과 KBS사장의 인사권강화,KBS이사회권한 약화등이 포함돼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법안의 개정안골자는 다음과 같다.

▷방송법개정안◁

▲방송국의 경영과 관련,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해서 동일 방송법인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를 초과,소유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법인에 출자한 경우(KBSㆍ교육방송ㆍ교통방송)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방송문화진흥회)그리고종교설교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ㆍ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 발행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 또는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2인에서 9인으로 조정,방송내용에만 간여토록해 방송내용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했다. 또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방송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1년이내에 3회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국에 대해 1개월내의 광고방송정지를 명하거나 방송국 재허가 제한조치를 공보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방송편성에 있어서 특히 특수방송과 관련,허가받은 방송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대통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 외국프로그램과 국내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율범위를 정하며 허가받은 방송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방송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개정법 당시 방송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주식이나 지분을 인정해 줬다. 따라서 MBC본사의 일부 지방계열사의 주식소유나 일부 대기업의 MBC지방계열사 주식소유는 개정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방송공사법개정안◁

▲KBS이사회는 방송내용에는 간여하지 않고 경영에만 간여토록 했다.

따라서 이사회가 지금까지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사경영에 관해서만 최고 의결기관으로 축소된다 ▲사장의 인사권이 강화됨으로써 부사장과 본부장의 임면동의권은 삭제됐으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평가서를 작성,다음해 3월31일까지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사경영과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신중 검토토록 했다.

▲KBS업무에 있어서는 현행 교육방송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조항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및 지원으로 확대시켰다.

KBS의 부사장은 현재 1인에서 2인으로,본부장은 7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조정하고 사장이 임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재원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연간광고 방송계획을 수립,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

▲설치목적과 관련,방송광고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존의 문화생활과 방송문화발전 외에도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추가시켰다.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조항에서 방송광고의 진흥에 관계되는 조사ㆍ연구 및 관련단체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방송위원회ㆍ언론중재위원회등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한 언론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문예진흥원장이 추천하는 3인,공보처장관이추천하는 3인 등 9인으로 구성,공익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기본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했다.

▲특히 공익자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아 공익자금의 지원기관별ㆍ사업별로 지원금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다. 방송광고공사는 매년 공익자금의 사용내용 및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토록 했다.<이건영기자>
1990-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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