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1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거나 조세시한을 연장,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방위세는 올해말에,교육세는 내년말에 각각 시한이 만료되는데 이중 방위세만 폐지하고 교육세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되는 방위세를 폐지하고 곧이어 연간 세수가 4천2백억원에 이르는 교육세마저 폐지할 경우 이를 메워줄 다른 세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방위세는 올해말에,교육세는 내년말에 각각 시한이 만료되는데 이중 방위세만 폐지하고 교육세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되는 방위세를 폐지하고 곧이어 연간 세수가 4천2백억원에 이르는 교육세마저 폐지할 경우 이를 메워줄 다른 세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90-06-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