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의매각 금지/이권개입 막게/임대료도 공시지가로 단일화

공유재산 수의매각 금지/이권개입 막게/임대료도 공시지가로 단일화

입력 1990-06-24 00:00
수정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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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다원화 돼있는 공유재산의 대부 기준을 공시지가로 단일화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2년이상 임대해 사용했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방편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공유재산을 2년이상 임대사용한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공유재산이 특혜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유재산 가운데 법적으로 매각이 허용돼 있는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매각할 경우 ▲천재지변,기타 재해가 발생해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외교상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때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재정법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했으나 지정된 기일안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는등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실효성이 없는 점을 보완,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둠으로써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특약등기제도」를 신설했다.
1990-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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