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난동 전 경무관 징역 2년 선고

권총난동 전 경무관 징역 2년 선고

입력 1990-06-23 00:00
수정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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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결혼한 옛 애인의 집에 찾아가 권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은 전 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피고인(58ㆍ당시 경무관)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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