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연내 모두 매각조치

정부투자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연내 모두 매각조치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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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한전ㆍ도공 등 24개기관 실태조사/사원복지시설 건립용은 제외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한 5ㆍ8부동산투기억제 특별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를 연내 매각토록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정부출자지분이 50%이상인 한전ㆍ한국도로공사 등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부동산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개정,강화된 새로운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4일 상ㆍ하오에 걸쳐 이승윤부총리와 이진설차관이 주재하는 정부투자기관 보유부동산 매각에 관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관련,『현재 24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동산보유실태 및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진매각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는등 부동산 보유실태를 파악중에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조치할 방침이며 사원주택 건립등 사원복지시설 건립용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이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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