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묵인/군수등 12명 징계

농지 불법전용 묵인/군수등 12명 징계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0-06-03 00:00
수정 199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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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만교기자】 충북도는 2일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일대에 한일투자금융 계열사인 ㈜남일물산(대표 배창환ㆍ40)이 위락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말썽을 빚은 사건과 관련,전ㆍ현직 진천군수 3명에게 주의ㆍ경고ㆍ훈계처분을 내리고 군 공무원 9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12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키로 했다.

1990-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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