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식 농산물납품 단협과 직거래/국방부,새달부터

군부식 농산물납품 단협과 직거래/국방부,새달부터

입력 1990-06-03 00:00
수정 199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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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군부식용 군납농산물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농협중앙회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국군납농가협의회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군부대 급양대와 지역단위 농협이 가격을 협의 직접계약 조달토록 했다.

국방부는 『농협중앙회가 농가의 군납액중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20억원을 공제해왔으며 기업농인 군납농가 협의회의 17명의 대표들도 영세농민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각종 명목의 금전을 거두는 등 개인적인 치부를 해오고 해마다 분규를 조장하는 압력단체로 활동해왔다』고 밝히고 『기존영세 군납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조달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27일 군납농가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올해 채소류 가격의 20%인상 및 콩나무ㆍ두부ㆍ김치 등 가공식품의 가공권보장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5월9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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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가공식품의 가공권은 군인공제회에 줄 것을 검토중이다.

1990-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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