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교사 면직처분은 무효”/광주지법

“전교조 탈퇴교사 면직처분은 무효”/광주지법

입력 1990-06-02 00:00
수정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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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찬주부장판사)는 1일 전교조 가입탈퇴서를 내고도 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남 나주 광남고교 이호교사(30ㆍ국어)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사장 구기홍ㆍ광주시 서구 주월동)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교사는 이번 판결로 재단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직에 복직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라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주동자와 가입자를 구별치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문교부와 전남도교위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원고가 제출한 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채 처분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특정 개인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0-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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