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적부심 기각/내일중 기소키로

이의원적부심 기각/내일중 기소키로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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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와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평민당 이상옥의원(40)이 변호인단을 통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신문과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신문실에서 박병일ㆍ박성귀씨등 변호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원에 대한 신문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28일 상오중으로 이의원을 기소키로 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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